통합청주시의 법적 지위를 일반시로 분류해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던 행정자치부가 올해 개정판 책자에서 일반시 분류에 따른 불이익 배제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도농복합시로 분류하는 대신 참고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자부에서 최근 배포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책자에서 통합 자치단체로 출범한 청주시와 창원시를 일반시로 분류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두 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배제를 명문화했다.

내용은 “창원시(구 마산시·창원시·진해시 통합, 2010년 7월), 청주시(구 청주시·청원군 통합, 2014년 7월)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등에 의거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배제 및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불이익 배제만 명시됐을 뿐 통합청주시의 도농복합시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통합청주시의 도농복합도시 지위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 당시부터 통합시를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통합시가 도농복합시로 인정받지 못하면 옛 청원군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받던 군 단위 혜택을 모두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충북도에 `시군구 생활권사업 관련 지역 조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됨에 따라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의 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청주시가 일반시로 재분류된 데 따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행자부는 관련 8개 부처에 통합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급한 불을 껐다.

이후 시는 행자부에 올해 판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책자에 통합청주시가 도농복합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정치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해 11월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충북을 지역구로 하는 도종환·오제세·정우택·권석창·경대수·박덕흠·이종배 등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는 청주시 설치법에 도농복합시 명시 조항이 없고, 구역만 명시했기 때문에 일반시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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