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한세이프, 반경 1km안밖 아파트‧교육시설 밀집
질소산화물 등 연간 69톤 배출…폐기물법 위반 수차례 행정처분

환경부가 수도권 주요 대기오염물질배출 업소에 대해 총량규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청주 도심속에서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세이프 전경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한세이프 회사 굴뚝을 통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주 도심속에 위치한 소각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만큼 환경부도 소각시설에 대한 농도 규제 방침에서 총량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지역과 밀집한 청주산업단지에 위치한 소각시설이 연간69톤 이상의 먼지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록 콜록’ 기침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발령된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자그마치 86회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령된 47회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 잡힌 기간이 90일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아토피 등 관련 질환 발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아토피 피부염 진료 인원은 5월에 14만9995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월별 아토피 피부염 진료 인원이 가장 적은 11월 10만8796명과 비교할 때 4만명 높은 수치다. 아토피 질환 진료가 높아진 5월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시기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뉜다.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황사와 같은 흙먼지나 바다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 꽃가루 등이 꼽힌다. 인위적인 요인은 소각이 꼽힌다. 보일러나 발전시설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 연소 과정에서도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고등어와 같은 생선을 구울 때도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집안에서 고등어를 구워 먹지 말라고 해 “미세먼지는 못 잡고 애꿎은 생선가게만 잡았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

이런 가운데 인구 85만명이 거주하는 청주 도심 속 소각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시와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관내에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소각장은 13곳이 있다. 이외에도 죽림동에 위치한 지역난방공사도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규모 소각시설이다.

이중 청주시 중심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각시설은 송정동에 위치한 한세이프다.

소각장을 운영하는 한세이프 반경 1km 안팎으로 복대동 금호 어울림아파트와 봉명 주공아파트, 봉명 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2001년 충청북도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해 현재 하루 93.6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소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열을 스팀으로 전환해 청주산업단지내에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통계포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량대비 대기오염물질을 청주권광역소기시설보다 3배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공개한 2015년 ‘굴뚝TMS측정결과’ 에 따르면 한세이프는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69.6톤 배출했다. 반면 청주시 휴암동에 위치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은 40.4톤을 배출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00톤으로 한세이프보다 2배가 더 크다. 동일 용량으로 비교하면 한세이프가 3.7배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셈이다.

비슷한 용량의 소각시설 용량을 갖춘 북이면 우진환경개발의 경우 한세이프의 57% 정도에 해당하는 42.5톤을 배출했다.

한세이프가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물질 중 질소산화물이 연간 47.5톤을 배출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먼지 연간 1.3톤, 황산화물 7.9톤을 배출했다.

한세이프가 배출한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화합물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질소산화물의 한 종류인 이산화질소(NO₂)는 햇빛과 반응해 오존(O₃)과 초미세먼지(PM2.5)를 만들어 스모그를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질소산화물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의 경우 연간 질소산화물 36.2톤, 먼지 1.9톤을 배출했다. 롯데네슬레코리아는 2015년 한해 대기오염물질 6.1톤을 굴뚝으로 배출했으며 이중 질소산화물이 4.8톤을 차지했다.

청주 도심에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한세이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세이프는 2016년 충북도로부터 대기오염배출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폐기물 저장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됐다.

한세이프는 2016년 두 차례 청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허가 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다 적발돼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래는 영업정지 1개월과 2개월 처분이었지만 청주시는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얻을 공익보다 피해가 클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세이프가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청주 도심에서 연간 6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농도로 정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제대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 배출물질 가운데 '먼지'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수도권 대형사업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먼지 총량을 규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방침이 청주 도심 속 소각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한세이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중이고 환경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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