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태극기에 불을 붙인 A(20)씨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을 통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10분께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때 땅에 떨어진 태극기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태극기가 잘못 사용돼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태극기 훼손 관련 판례 등을 살폈으나 이번 사건이 국기모독이나 재물손괴, 집회방해 등의 형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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