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충주 송산초 등 학교 미설립 용지 4곳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결정 해제 보류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LH 간 학교용지 소송 관련 상생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학교 설립 수요 미달로 장기간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으면 시설결정을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LH는 개발지구 준공 후 길게는 7년 간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증평송산지구(2012년 송산초)와 충주첨단산단(2010년 대소원2초), 충북혁신도시(2014년 본성고 혁신초) 내 학교용지 4곳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율이 50~70%에 불과하더라도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설립을 당장 수요가 부족하다고 해제하는 게 아니라 향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과 LH가 6월30일까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시설결정 해제 기준을 마련하면 이 기준에 부합한 곳은 시설결정을 해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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