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위해 일부 의원과 뒷거래” 주장

보은군이 주민 숙원사업비를 일부 군의원 지역구에만 집중 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최근 고은자 의장 지역구인 보은읍에 중초1리 도로비사업비 1건 1500만원, 원갑희 의원 지역구에 마로면 한중·세중리 농로 포장 등 5건 6200만원의 숙원사업비를 배정했다.

최부림 의원 지역구에는 농로 포장과 배수로 공사, 하천 정비 등 3건에 7000만원, 박경숙 의원 지역구는 마을쉼터 조성 등 4건 80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정경기 의원은 요청한 1건이 다른 의원 사업과 중복돼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하유정·최당열·박범출 등 3명의 의원은 사업 신청을 했음에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의정간담회에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당시 집행부가 요구한 1차 추경안(568억1125만70 00원)에 대해 백지 삭감조서를 낸 의원에게만 숙원사업비를 배정했다”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추경안 원안가결과 숙원사업비를 맞거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시 군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하유정·박범출·최당열 의원이 총 20건 51억5120만원을 삭감하는 조서를 제출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이 한푼도 손 대지않은 백지 삭감조서를 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의원들이 연초 지역구 여론을 수렴해 군에 신청한 사업비 편성이 늦어져 의장에게 묻자 `군이 시기를 놓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던 의장 답변과 달리 이번에 일부 의원 지역구에만 예산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 신청 마감일까지 해당 사업이 접수되지 않아 심사에서 빠졌을 뿐 밀실거래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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