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등록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자 충북·청주경실련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청주경실련은 2일 발표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 복합쇼핑몰 등록을 승인하는 첫 사례란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회의자료로 첨부했고,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중원산업과의 상생협약이 무산되자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던 청주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4.28) 직후인 중원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전격 승인한 것은 청주시가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주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점포 등록 ‘승인’을 단순히 ‘수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상생에 실패한 청주시가 과연 어떤 강제력으로 이 조건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법적으로 청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겠는가? 이번 승인으로 빚어지는 지역상권 몰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원산업은 작년 4월 ㈜세이브존 입점이 무산되자 건물주가 직접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택했고, 청주시는 지난 1일 복합쇼핑몰로 등록해 달라는 중원산업의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는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와 업체의 현지 법인화, 지역협력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랜플라자를 운영하는 중원산업은 2관 1~3층에는 패션업체를 유치하고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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