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영동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우양(영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등한시 했던 뼈아픈 역사의 오점을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67년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는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철수 중이던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피난민 이동 통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한국 경찰이 노근리사건 발생 전날 영동에서 철수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또는 노근리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와 황간면 노근리의 철도와 쌍굴다리 일대를 지나던 다수의 피난민들이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전쟁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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