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일 구금 경찰관, 국가상대 형사보상청구 승소

청주흥덕署 박모 경위 무죄 판결후 형사보상청구사건 `승소'

재판부, 구금기간 재산상 손실·정신적 고통·과실 고려 산정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모 경위가 청구한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사건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 보상금 56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법원과 검찰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하루 2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구금 일수 282일을 곱한 5640만원을 보상금액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경위가 추가로 청구한 비용보상사건에서 “국가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박 경위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기본보수의 5배를 책정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경위가 무려 28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8월 26일 오전 여느 때처럼 출근 채비를 하고 집을 나온 박 경위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34·여)에게서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 근무했던 박 경위에게 100만원을 주고 지명수배 정보를 알아냈다”는 진술을 확보, 박 경위 손에 수갑을 채웠다.

A씨의 진술로 꼼짝없이 철창신세를 지게 된 박 경위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금품 공여를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박 경위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는 “A씨가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대출 시점이 돈을 준 시점보다 더 늦은 사실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구속 후 해임처분을 받은 박 경위는 지난 2월 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고 곧바로 청주흥덕경찰서로 복직했다.

박 경위는 “형사보상을 받게 된 것은 내 삶이 송두리째 틀어진 데 대한 최소한의 사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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