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인권센터 민원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부 근로감독관, 민원인에게 조사도중 반말도

청주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 민원을 제기한 129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민원인에게 기만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기만행위를 하거나 진정취하 등을 요구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감독관은 조사도중 민원인에게 반말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노동부를 찾은 민원인 세 명중 한 명은 사업주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 신부‧이하 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노동부청주지청 진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노동부 청주지청 민원인 휴게실에서 민원인 129명을 1:1 대면조사를 통해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노동부를 찾은 민원인들은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태도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은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기만행위와 월권행위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일부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잘못된 법률을 들이대며 사건접수를 막거나 접수된 사건에 대해 취하를 종용했다.

2015년 3월 A씨 등 건설노동자 3명은 임금 600만원을 받지못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한 원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려 했지만 노동부근로감독관은 “원청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며 진정을 막았다.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2008년에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

인권센터는 “노동부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진정에 대해서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진정 대상을 불법하도급업자로 한정해서 지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하도급업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직상수급자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 진지 오래됐는데 민원실에서 원청업체를 피진정인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자를 비호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용 노동자 B씨도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알아서 해결 할 것이라며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육가공업체에서 일하다 1억원 가량의임금을 받지 못한 10명의 노동자도 진정 취하를 요구받았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형사적으로 처벌하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는데 2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며 진정서를 취하하는 것이 좋다”며 진정 취하를 유도했다.

7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C씨에게는 조사과정에서 지급하겠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만 듣고 진정취하를 요구했다.

민원인들은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조사과정에서 과도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한 D씨는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의해 절반 금액에 합의했다. D씨는 “근로감독관이 강력히 권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으로 해결 안되고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E씨를 기만하며 합의를 권고했다.

노골적으로 사업주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근로감독관도 있었다.

인권센터는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해 출석한 대리인에게 중소기업체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말라며 이해를 해주고 일정 양해를 해야 한다는 근로감독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민원인들은 근로감독관이 조사 도중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조사결과 민원인 129명중 34%에 해당하는 45명은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를 엄중하게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29명중 33명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와의 합의를 권유받았다. 또 조사시간과 기간이 길어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인도 24%에 달했다.

인권센터는 “사업주를 엄중 조사해 노동자의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노동자를 닦달하고 괴롭히는 것은 빗나간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며 “ 은근히 겁을 주거나 기만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탄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려 진정취하를 요구하는 범법행위이자 사업주와 공범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최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다”며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법에 의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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