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 민간단체가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여비 집행을 소홀히 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사용하는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22개 민간 단체·기관과 2000만원 이상 214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해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34건 가운데 12건은 행정상 시정 조처, 21건은 주의, 1건은 개선 처분했다.

또한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12건, 570만3893원은 회수·추징하거나 반납하도록 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난방비를 차량 유류비로 전용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보조사업 공사(용역)·구매 집행,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회계지출 서류 작성 등을 소홀히 한 민간단체와 해당 부서가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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