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징역 8월·집유 2년
대역전극 공신이었던 측근들 갈등, 추후 정산에 발목잡혀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도 벌금형인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된다. 더구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기대도 어렵게 됐다. 일부에서는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한 정치자금법 위반여부에 대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렇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시장의 눈물'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측근 인사들은 "'회한' 보다는 '억울함'의 심정이 컸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의 재판과정과 법정 '눈물'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본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은 1심에서 무죄 선고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이 시장을 기소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다. 선거용역비를 일부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혐의다. 1심은 선거용역비 축소 조정을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해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주시로부터 사업편의 등을 기대하고 제공한 정치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총 2억9700만원이다. 당시 청주시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2300만원으로 이 시장은 3000만원 가량을 덜 쓴 것이다. 이 가운데 이 시장은 1억80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시장이 실제 홍보비로 사용한 액수는 1억800만원이 아닌 3억1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1. 7500만원 감액,1·2심 판단 달라
검찰 주장의 근거는 이 시장 선거홍보 대행사 대표 B씨가 애초 선거용역비로 3억1000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자료와 인쇄소 등 거래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는 것. 이 시장은 선거기획사의 실제 홍보비 3억1000만원 가운데 1억800만원을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의 보전비용으로 갚았다. 나머지 2억200만원중 1억2700만원은 선거후 현금으로 지급했고 7500만원은 상호협의를 통해 감액했다는 것이 이 시장측 주장이다.

선거캠프와 기획사간에 최종 선거비용을 정산하면서 협의 조정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쇄업체 등 거래처 원가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조정된 점을 지적했다. 선거기획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7500만원을 깍아줬다면 무언가 대가를 노린 채무경감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채무경감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시장측은 홍보비 1억800만원의 적정성에 대해 다른 선거기획사 3곳의 의견서를 변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일부 선거기획자들은 “선거비용 정산과정에서 기획사가 1차로 과다계상 지출서를 내는 것은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어차피 상호조정 과정에서 감경할 것을 대비해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액수의 적절성은 타 후보들의 지출내역과 상호비교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선거후 1억2700만원 정체가 모호해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은 선거가 끝난 뒤 이 시장으로부터 선거대행사 대표 B씨에게 뭉칫돈이 건너간 사실을 확인하고 청주지검에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2억원, 8월~12월 사이에 1억2700만원이 나눠 입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8월 송금한 2억원은 선거운동 당시 이 시장이 B대표에게 빌린 2억원을 되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B대표를 선거기획자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 공천 확정후 선거운동이 시급했으나 자금이 딸린 상황이었다는 것. 결국 L씨를 통해 B대표가 1억씩 두번에 걸쳐 자금을 빌려주었고 선거직후 이 시장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문제는 12월까지 건너간 1억2700만원에 대한 의혹이다. 선거가 끝난 지 6개월만에 당선자가 선거대행사에 잔금을 갚았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이에대해 이 시장측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비(선거 컨설팅)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컨설팅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비용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1억800여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미지급금 2억200여만원을 추후 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정산 과정에서 감액된 74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본 것이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선거컨설팅 비용 1억2700만원 지급에 대해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최측근 A씨와 선거대행사 B대표간에 선거이후 갈등이 깊어져 느닷없이 청구했다는 설이다. 실제로 A씨는 지방선거 1년여전부터 B대표의 기획사로부터 매달 150만원씩 급여형식으로 받아왔다는 것. 하지만 이 시장 당선이후 보수문제를 놓고 이견이 생겼고 결국 이와 잇몸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지급된 급여성 비용과 선거당시 B대표가 제공한 차량, 사무실 임대료 등을 포함한 2억여원의 비용 청구서가 이 시장에게 전달 됐다. 결국 선거과정의 각종 정보를 알고 있는 B대표의 전격적인 비용 청구에 심적부담을 느낀 이 시장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지급했다는 후문이다. 

3.대법원 상고, 전망은?
이 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할 경우 판결까지 최소 8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윤진식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 무죄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까지 8개월이 걸렸다. 이 시장 사건은 1심과 2심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심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대략 내년 2월 판결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7500만원 감액 부분에 대한 1심 판결을 인정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파기환송 재판의 경우 판결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면, 법의 심판을끝내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계류중에도 선거출마는 가능하지만 당내 공천 등 대내외 조건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 시장 재판에 대해 여당내 모 인사는 "이 시장은 당 공천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남상우, 한대수 전직 시장보다 여론에서 밀렸다. 하지만 당원 선거에서 압승해 4표차로 공천을 받았고 당원관리를 맡았던 일등공신들이 이번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들이다. 조직도 자금도 부족했던 이 시장이 이들을 절대 신임하고 맡겼는데, 당선이후 측근들이 제각각 이해관계를 내세워 서로 발톱을 세웠다. 최종적으로 상처는 이 시장만 입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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