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남부4군·54)이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기 때문에 이 위원장으로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은 셈이다.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5일 이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 지지호소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현 선거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의 선고유예는 허위사실 공표의 공선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에 못미치는 형을 정당화할 논거는 될지언정, 형의 선고마저 유예하는 정당화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한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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