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탈수·구토 병명 ‘감염성 대장염’

홈플러스 청주점에서 판매한 새우장을 먹고 탈이 난 환자에 대해 마트 측이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새우장(간장새우)을 먹고 건장한 20대 남성이 심한 구토와 탈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대형마트에서는 사건발생 후 20일이 지나도록 해당식품의 유통경로와 유통기한, 세균 발생 여부 등 원인 파악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소극적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실을 떠나서 10만원을 주겠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그 사람만 그러냐” “허위사실유포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등 불쾌함을 넘어서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피해자 가족에게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 청주점에서 판매한 새우장을 먹고 탈이 난 환자에 대해 마트 측이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경동에 거주하는 A(21)씨는 지난달 28일 새우장을 먹고 밤새 속이 불편했다.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됐다. 이틀째 되던 지난달 30일 A씨는 결국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을 찾아갔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약을 처방받고 나온 A씨는 그날 밤 열이 크게 오르자 재차 병원에 갔고,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 이 일로 A씨는 일주일만에 체중이 7㎏이나 빠졌고, 일도 못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지급 약속, 입원 소식에 돌변

A씨가 생각하는 원인은 28일 저녁에 먹은 새우장이다. 그날 저녁을 먹고 난 후 몸에 이상을 느꼈고, 저녁상에는 새우장만 올라왔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도 ‘감염에 의한 위장염 및 대장염’이다. 의료진은 “음식물 섭취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전날인 27일 가경동 소재 홈플러스 청주점에서 새우장 1인분을 샀다. 아들 A씨가 즐겨먹는 음식이다. 당시 매장 점원은 A씨의 어머니에게 “유통기한이 이틀 남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어머니는 유통기한 마지막 날인 다음날 저녁 아들의 저녁상에 새우장을 내놨다. A씨의 어머니는 “새우장을 좋아해 다른 반찬은 상에 올리지 않았다. 밥과 새우장이 전부였다. 그날 사온 새우장을 혼자 다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A씨의 가족은 이 같은 사실을 홈플러스에 알렸다. 당시 홈플러스 식품담당 책임자(부지점장)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간단한 치료로 끝나지 않자 입장을 번복했다. 홈플러스 청주점 관계자는 A씨 가족과 통화에서 “10만원을 주겠다. 진위를 떠나서”라고 말했다. A씨의 가족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A씨의 어머니는 “단골마트이다. 홈플러스가 생긴 이후 줄곧 이곳에서 장을 봤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먼저 보상 이야기를 꺼낸 것도 마트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를 블랙 컨슈머 취급한다”고 분개했다.

지난 13일 마트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그날 그 분에게만 새우장을 판 게 아닌데 왜 유독 그 분만 문제가 생겼는지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취재진은 지점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했지만 수차례 연락과 방문에도 지점장과 만남은 불발됐다. 언론 대응은 본사 PR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청주점 관계자들은 13일이 돼서야 “1차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1차 치료비 또한 우리가 판매한 새우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고 밝혔다. A씨의 염증 발발 원인이 새우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마트 관계자들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단 하나 뿐이다. 새우장을 먹고 탈이 났다는 또 다른 고객의 항의가 없다는 게 유일한 근거이다. 반면 문제의 새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찾아간 지난 13일, ‘지역 특산품’코너에서는 여전히 새우장을 팔고 있었다.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판매원은 연신 행주로 판매대 주변을 닦았다. 그는 “판매대 아래 냉동고가 있다. 냉동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오래 팔 수 있다. 판매대 위도 냉장실이다. 유통기간인 일주일이 지나면 폐기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에서는 새우장의 유통기간을 일주일로 규정하고 있다.

포장제품과 달리 이 곳에서 파는 제품은 원 포장을 개봉해 다시 그릇에 나눠 노출된 상태로 판매한다. 유통기간이 7일이라고 하지만 내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A씨의 어머니는 유통기한을 이틀 남긴 새우장을 사갔고, 마지막 유통일 저녁에 먹은 것이다. 해당 새우장은 이에 앞서 5일간 노출된 상태로 마트에 전시됐던 상품이다. 7일이라는 유통기간 또한 마트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일 뿐이다.

제조업체와 정식 계약도 안 해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판매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지만, 설명하러 온다던 직원은 오지 않았다. 유통과정도 석연치 않다.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는데 해당 새우장은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제조공장을 둔 납품업체 대표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기존 납품처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연락이 와서 한달 전 쯤 두 세통 보낸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그것이 거래의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새우장을 파는 ‘지역특산품’ 코너에서는 새우장 외에도 간장게장과 반찬류 등을 팔고 있었지만 공급 경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씨의 어머니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도 아니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이다. 제조업체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홈플러스라는 이름을 믿고 사는 것”이라며 “1차 치료비 운운하며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환자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10만원을 보상해주면 10만원어치만 치료받겠다고 하란 말이냐”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식품책임자는 “처음부터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예상보다 비용발생이 컸다”며 “1차 치료가 끝나고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이틀 뒤 입원을 했다. 그 사이 고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원인을 A씨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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