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해고된 옥천여중 정구부 코치에게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옥천중 정구부 코치 A씨의 폭행 및 금품수수 건을 심의, 제적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영구제명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처분이다.

처분 배경에는 선수들에게 가한 A씨의 폭행 등이 아동학대에 준할 만큼 심각한 데다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폭행과 가혹 행위가 이뤄졌고, 심지어 부모 앞에서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한 점이 위원회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며 “코치 지위를 이용해 선수 진로를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점도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체육회가 제출한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피해 선수, 학부모들을 상대로 개별 질의응답을 거쳐 징계 여부를 정했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 선수들은 옥천교육지원청 조사에서 A씨에게 목덜미를 맞고 배를 걷어차였다고 진술했다. 일부 학생은 엎드린 채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옥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5일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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