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확정 판결시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 유력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도 벌금형인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1억800만원을 지출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사 대표 B씨가 애초 선거용역비로 3억1천만원을 청구한 점을 근거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선거가 끝난 2014년 12월 이 시장이 B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시장은 선거용역비에 대해 "과다청구된 부분을 협의하에 깎았다"며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금거래는 "선거전 꾼 돈을 갚은 것" 이라고 해명했고 검찰 조사결과 다른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선거용역비 감액대가로 청주시가 해당 업체에 부당한 사업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 지도 조사했다. 하지만 소액 수의계약건 이외에 특별한 사업계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을 나온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시민들에게 송구하다. 상고할 예정이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 시장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하게 되면 내년 6월 임기때까지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2개월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윤진식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심 무죄판결후 8개월만에 상고심 판결이 나기도 했다. 내년 6월 이전 대법원이 원심확정 판결한다면 결국 대행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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