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예술계가 '청주시립무용단 감독의 연임'에 대해 재위촉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역 예술계에 따르면 청주시는 20일 오후 4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5년 5월 7일 임명된 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의 재위촉을 심의한다.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는 예술단체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단체장은 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지역 예술계 한 단체장은 "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는 현재 수천만원 대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재위촉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1심 선고가 5월 12일 예정돼 있으며, 선고 결과 유죄 확정시 해촉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단체장은 "청주시가 계약이 만료된 시립예술단 감독을 재위촉할 때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위촉 시기가 오면 예술단 안팎에서 마찰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재위촉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청렴한 안무자를 연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술단원 A씨는 "어떤 이유로 감독을 재위촉하는지, 혹은 계약을 만료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예술감독을 재위촉할 때 사무국 의견을 모으긴 하지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술감독을 재위촉할 때 조례에 명시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덕적으로 깨끗한 예술인을 연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예술단원 B씨는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운영위원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예술감독을 재위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시는 투명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안무자가 1심 유죄 선고시 곧바로 해촉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겠다"며 "벌금 300만원과 금고형 선고시 해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립무용단 P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이승훈 청주시장으로부터 재위촉장을 받으면 재임명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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