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대 규모 건설업체인 ㈜대원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원은 지급보증의무 미이행 35건, 지급보증의무 지연이행 15건이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건설을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천억대 이상 시공능력을 갖춘 충청권 10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대원을 포함한 7개사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7개 업체 가운데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대원과 ㈜금성백조주택, 삼호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으며, 나머지 4개 업체에는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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