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폭풍이 청주공항 내 면세점에 미치고 있다.

중국의 한국 관광금지령이 지속하면서 면세점 측은 임대료는 물론 직원 급여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청주공항 시티면세점에 따르면 면세점은 지난 10일 지급해야 할 급여를 3일간 보류했다. 또 이달부터 직원 절반에게 급여 80%를 지급하는 유급휴가도 시행했다.

면세점 측은 시설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선불로 내야하는 4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했다. 또 오는 19일 내야하는 다음달 임대료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내려진 한국 관광금지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액도 덩달아 떨어진 까닭이다.

한국 관광금지령이 본격화 된 시점인 지난달 청주공항~중국 노선 이용객은 1만5164명이다. 전년(3만5450명)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면세점 측은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5월 이후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임대료는 물론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면세점 측은 충북도 주최 `중국 관광객 방한 중단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임대료 면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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