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체육회가 주최하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선수들에게 수여되는 메달과 부상에 체육회장(이시종 충북지사) 이름이 빠진 까닭은 뭘까? 오는 7일 제12회 충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각종 대회 메달과 부상(副賞)에는 `이시종 충북체육회장'이 아닌 `충북도체육회'가 새겨진다.

당연직 체육회장인 도지사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메달과 부상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지난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한데 묶이면서 통합 충북도체육회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맡았던 충북도생활체육회장 자리가 없어졌다.

엘리트 대회는 그간 입상 선수들에게 부상이 수여되지 않았지만, 동호인들로 구성된 생활체육대회는 지역특산품 등을 메달과 함께 전달했다.

문제는 체육회장이 선출직 도지사이다 보니 부상 수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고 있는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부상을 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도 유권자에 해당하기에 부상 수여는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도체육회는 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하반기에 치러진 대회에서 체육회장 명의의 메달만 수여했다. 애초 확보한 부상 구매 관련 예산은 모두 반납했다. 부상을 아예 주지 않으면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동호인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생활체육은 동호인 연령 분포가 주로 중·장년층인 데다 엘리트와 달리 성적보다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다 보니 그들에게는 메달보다 부상이 더 요긴한 셈이다.

결국, 충북도와 도체육회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 올해 대회부터 `충북도체육회'명의의 메달과 부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올해 충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때도 마찬가지일까?

도 단위 대회와 달리 전국 대회는 각 시·도 선수단이 출전하기에 체육회장 명의의 메달과 부상 수여는 가능하다는 게 도선관위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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