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에 급전신용대출 광고를 내고 차량대출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생활정보지에 급전신용대출 광고를 내고 차량대출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급전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구입자금 할부금 및 차량을 편취한 A(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생활정보지에 급전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63·남)씨에게 ‘담보가 없으니 차량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피해자명의로 차량 매매계약서와 차량할부계약서 850만원 상당을 작성하게 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출금명목으로 주고 550만원은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전, 평택, 청주 등에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차량 8대를 대포차 등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생활정보지에 올라오는 차량대출, 핸드폰 대출 등은 대부분이 위법행위”라며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오는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추가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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