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과 충북도교육청 간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됐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지난 3월30일부터 도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실무교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생존권을 지키려는 공무직과 재정여건을 내세우는 교육청 간 입장차가 커 이번 교섭 또한 지루한 줄다리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 호봉제 도입은 협상 테이블서 가장 큰 난제다.

현재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해 1년 이상 일한 공무직 직원에게 5만원, 2년차는 10만원, 3년차는 15만원으로 매년 5만원씩 수당을 인상해 지급하는 호봉제 도입은 학비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기존에는 3년이상 장기근무 공무직에게 3년차부터 5만원을 준 뒤 이후 매년 2만원씩 올려 수당이 지급됐다.

교육 현장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보고, 오히려 업무량이 많은데 비정규직이란 신분 때문에 급여부분에서 차별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로 비친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섭 당사자인 교육청에선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무직 수당 등은 총액인건비에 산정되지 않고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호봉제 요구사항만 수용해도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고 그만큼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도 있다.

공무직 인건비가 총액인건비(2015년 기준) 대비 27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호봉제까지 도입하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도입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공무직들의 장외 투쟁이다. 학비연대는 이미 실무 교섭에 앞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파업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3월 학비연대는 임금협상 교섭결렬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하루 동안 파업이 진행됐지만 도내 42개 초·중·고교에선 급식이 중단됐고, 단축수업도 이뤄졌다.

두 달 뒤 학비연대는 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가 도내 9개 학교에선 일주일가량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올해도 학생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학비연대와 교육청 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호봉제 도입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지만,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을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호봉제 도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다소 벅찬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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