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 시설이 학교와의 계약으로 학생 수련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가 입교 당일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 청소년 수련원은 관광을 지역의 최대 사업으로 삼고 있는 보은지역에 소재한 수련원이어서 관광 보은에 먹칠을 하고 있다.
보은군 산외면 동화리 산 3-1 (주)속리산한마음 수련원은 지난 4월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대전 한밭 초등학교 학생 1250명의 수련 행사를 맡기로 계약했으나 당일 이를 파기했다. 이로써 한밭초등학교는 이날 계획되어 있던 수련활동을 체험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은 “4월22일 한마음 수련원 1차 입교생 750명이 타고 갈 대형 버스 19대가 출발을 앞두고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던 오전 8시 30분쯤 ‘수련원이 가압류가 되어 있어 학생들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가 왔다. 출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황당했지만 학교 직원 조회를 열어 수련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때 한마음 수련원은 한밭초등학교에 한마음 수련원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팩스로 전달한 뒤 전화로 “이런 상황(수련원이 가압류되어있는)에서도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며 파기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밭초등학교에서는 30일 기자가 확인 취재를 벌이자 “한마음수련원측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발생된 것이지만 이제야 학부모들을 진정시켰다.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서, 이로 인해 얼마나 학부모들을 이해시키느라 힘들었는가를 짐작케 했다.
그뿐만 아니다. 한마음 수련원은 한밭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가계약 형식으로 입교하기로 되어 있던 각 학교의 수련행사계약을 연이어 파기하고 나서 해당 학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당장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계획되어있던 대전 태평초등학교 행사도 파기되어 태평초의 학생 수련회가 연기됐다. 태평초 수련활동 담담 박모 교사는 “수련회 입교 1주일전쯤 한마음 수련원 담당자가 찾아와 수련원측의 사정으로 학생들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와 수련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외에 한마음 수련원과 학생 수련활동을 계약했던 학교는 서울 태릉중학교, 둔원중학교, 대화중, 대덕중, 송강초, 중앙초 등등 모두 28개교에 대상 학생수도 1만2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한마음 수련원의 파행적 운영은 경영자들간의 내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한마음 수련원은 지난 2000년4월 55실에 79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수련 시설로 완공되어 영업을 시작했으나 과다 차입에 의한 공사로 4개월만인 8월18일 1차 부도를 내게 된다. 그후 2001년 5월 장모씨와 강희철씨가 50대 50의 지분으로 대리인들을 내세워 법인을 전환하여 공동 대표가 되어 운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채무 10억원으로 인해 지난 2월17일자로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영업을 계속했고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40여개 단체 및 학교로부터 수련생을 받아 모두 1억7천여만원의 영업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업포기 이유뭔가

그렇다면 이렇게 영업 매출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그 이후 예약도 차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해가며 영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경매가 이루어져 물건이 양도된 것도 아니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영업 이익을 내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관련 이해 당사자의 한 사람인 강희철씨는 “현재의 영업 실적대로 나가면 채무를 갚아가며 정상적인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동 명의자인 장씨가 고의적으로 사보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편법을 동원하여 나를 제외시키고 독단적인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술책이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씨의 의혹 제기에 대한 주변의 진술도 이에 크게 빗나가지 않고 있다. 한마음 수련원의 학교 수련회 영업 활동을 했던 정모씨는 “장사장이 한밭초등학교 계약파기 하루전인가 밥을 해줄 수 없다며 계약 파기를 시사했다. 공동 대표간의 정확한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장사장이 학교에 계약파기 팩스를 넣고 이를 통보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정씨는 “학교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용 하나로 영업을 해왔는데 낮을 들 수가 없다. 가계약을 했던 학교를 찾아다니며 용서를 비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장사장에 대한 취재를 하려했으나 접촉할 수 없었다. 지난 4월26일 보은군 산외면 한마음 수련원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핸드폰도 받지 않았다. 직원도 없었으며 건물을 지킨다는 한 60대는 “전화는 받지 않을 테지만 찍힌 번호를 보고 연락을 줄 것”이라고 말했으나 리콜은 없었다. 그 이후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보은군은 한마음 수련원의 학교 수련회의 일방적 파기가 관광 보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진상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장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보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장씨는 공동명의인 한마음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수련원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6억8천여만원을 업무상 보관, 운영하면서 개인 용도로 2억9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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