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 A교장 운동부 관련 징계 인사발령

 

청주고 A교장이 지난해 운동부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교감으로 강등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9일 학교운영 부적정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청주고등학교 A교장을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일자로 도내 한 중학교 교감으로 인사발령 했다.

A교장은 지난해 3월 1일 공모교장으로 청주고 교장에 임명됐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부적정 등의 사유로 지난 15일 징계를 받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의를 열고 A교장을 교감으로 인사발령하기로 결정했다.

A교장이 교감으로 강등된 것을 충북도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A교장은 지난해 3월1일 공모교장으로 청주고 교장에 임명돼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전직급이었던 교감으로 강등하게 된 것이다.

이번 도교육청의 인사조치에 따라 도내 교장들은 '긴장'하고 있다. 교장도 학교운영이 부적절할 경우 교감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도내 일선 학교 교장들도 학교운영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청주고 교장사태가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도내 일부 학교 교장들의 경우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직원과의 불협화음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청주고의 사태가 교장들도 결코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청주고의 사례가 도내 교육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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