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구희선(56)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이 길게는 16년간 조합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28일 보은옥천영동축협에 따르면 구 조합장은 지난 24일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재선 고지를 밟았다.

구 조합장은 6년 전(2011년 9월 1일) 임기 4년의 보은축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20일 동시조합장선거 체제로 바뀌면서 구 조합장은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다.

하지만, 동시조합장 선거를 목전에 두었던 2015년 3월 9일, 보은 축협이 옥천·영동축협과 통합하고 '보은옥천영동축협'으로 출범하면서 구 조합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2년 연장됐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있는 '축협이 흡수 통합할 경우 법인 등기를 완료한 때부터 2년간 현 조합장의 임기가 유지된다'는 규정 덕분에 조합장 임기는 2년 추가됐고, 임기 종료일은 2017년 3월 8일이 됐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은 구 조합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달 21일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다. 하지만, 전국 축산농가를 강타한 구제역이 발목을 잡았다.

한우의 고장 보은에 구제역이 창궐하자 조합장 선거일은 33일 뒤로 미뤄졌다.

잔여 임기 2년을 무사히 지내면 구 조합장은 2019년 3월 20일 농·축협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11조 8항에는 '임기만료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선출하는 조합장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동시조합장 선거 만료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차기 동시 선거일까지 조합장 선거 기간을 미룬다는 얘기다.

구 조합장은 이런 농협법 규정 덕분에 2019년 3월 선거는 건너뛰고, 2023년 3월 20일 선거일까지 조합장 임기가 자동으로 6년 연장되는 행운을 얻었다.

2023년 동시조합장 선거도 이겨 3선 조합장 타이틀을 거머쥔다면, 구 조합장은 2011년부터 2026년까지 16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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