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 친인척 외에 부조금 내면 선거법 위반 해당
이필용 음성군수, 2003년부터 계속 선출, 축의·부조금 제한

이필용 음성군수

이필용 음성군수가 지난해 모친과 장모의 장례를 치루면서 받은 부조금으로 수억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치인들의 경조사비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주변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불문율이다. 또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경조사를 챙기느라 몸과 시간, 돈을 투자한다.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경조사는 챙긴 만큼 언제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경조사의 기본은 준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4일 이필용 음성군수는 지난해 1억8000여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증가한데 이유로 이 군수는 장모와 모친상 과정에서 들어온 부조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산증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군수의 부인은 올해 또 1억8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구입했다.

이렇게 이 군수 내외의 재산은 13개월 동안 4억원 가까이 재산이 급증했는데 현재로서는 부조금 이외에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필용 군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조사비를 지출했을까?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 경조사비의 원칙인 만큼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적어도 수억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치인은 경조사비를 낼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의 법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지칭한다.

이필용 군수는 2003년 충북도의원에 당선돼 현재까지 선출직 공무원을 계속해 맡았다. 따라서 최근 15년 동안 경조사비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됐다. 따라서 이필용 군수가 받은 부조금은 그가 낸 경조사비보다 월등히 많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경조사비 관계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만틈 경조사비를 안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반면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다.

이런 상황이어서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녀의 결혼이나 가족의 상을 치루면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모습이 확산돼 가고 있다. 또 알리더라도 부조금을 쌀 같은 현물로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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