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동안 3억원 이상 훌쩍 증가…부조금 빼곤 증가요인 없어
농지법 위반 의혹도…“벼농사 직접 짓겠다” 신고, 알고보니 ‘밭’

이필용 음성군수 부인이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구입한 금왕읍 농지 전경. 이 군수 부인은 이곳에서 벼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뒤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는 인삼밭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이필용 군수 부인이 소유한 토지 인근에 있는 논. 벼농사를 지은 흔적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필용 음성군수

부조금을 모아 억대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한 이필용 음성군수 부부의 재산증가가 가파르다. 본보 취재 결과 이필용 음성군수 부인이 올해 추가로 억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수 부인명의로 새로 구입한 농지구입 가격은 1억8620만원. 이필용 군수 부부가 지난해 증가한 재산 1억8000원과 신고 제외된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최근 2016년 1월부터 올 1월 사이 13개월 동안 약 4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도 떠올랐다. 이 군수의 부인은 지난해 구입한 토지에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토지를 매입했지만 해당 토지는 인삼밭으로 확인됐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구입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필용 군수 부부의 재산 증식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해 3월10일 이필용 음성군수의 부인은 금왕읍 무극리 소재 농지 2042㎡의 지분 1/2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1억1750만원에 매매가 된 것으로 기록됐다. 충청북도 전자도보에 공개된 이필용 군수 재산신고내역에는 1억1000만원에 실거래 된 것으로 기재돼 차이를 보였다.

해당 토지 거래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흔적도 보였다. 등기부등본상 이 군수 부인이 A씨로부터 구매한 것은 3월 10일로 되어 있다. A씨는 이보단 한 달 앞선 2016년 2월 5일 서울에 거주하는 C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결국 A씨는 토지매입 한 달 만에 이 군수 부인에게 지분의 1/2을 되판 것이다.

이필용 군수의 부인은 농지법에 따라 토지를 구매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이필용 군수의 부인은 지난 해 5월 볍씨를 파종해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했다.

이 군수 부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일반인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만이 농지를 보유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민이 아니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하에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지는 지목이 ‘답’ 즉 논으로 표기돼 있지만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인삼밭으로 나타났다. 2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논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었다.

 

인삼밭에 벼농사…이 군수 부인은 농사의 신?

이 군수 부인의 농지 구입은 올해도 계속됐다. 그는 올 1월 24일 기존 토지 옆에 있는 농지 1620㎡를 1억8620만원에 구입했다. 매입가를 3.3㎡로 환산하면 34만8200여원이다. 인근 주민들은 지목이 ‘답’, 즉 논으로 되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거래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토지 매입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군수 부인이 직접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돼있다.

이렇게 이 군수 부인이 1년 동안 농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등기부동본상 3억37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증식된 재산 1억8000여만원보다 1억2000여만원 높은 금액이다. 이 군수 측은 재산을 신고하면서 증가사유로 “장모와 모친상 당시 들어온 부조금”이라고 기재했다.

본보는 이 군수에게 토지매입 자금 출처와 부조금 액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질의서는 음성군 부속실을 통해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비서실장은 "취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정보도 요청 후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추가로 구입한 땅에 대해 구두로 질의하자 음성군수 비서실장 D씨는 "남의 뒤나 조사하고 다니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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