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도 정식 선거운동 범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이 시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 시장의 홍보업무를 맡았던 당시 용역업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선거사무실에서 했던 관련업무가 정식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지급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업체 자체에서 기획한 통상적인 홍보업무로 이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식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준비과정에 불과해 업체에서 지급한 인건비 등도 당연히 선거비용에 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9)씨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A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700여만원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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