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노조원이 한대수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하고 이 사진을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청주시가 15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낸 복무조례안개정안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관계자는 “청주시가 복무조례안개정안에 대해 사전의 협의없이 추진하려 한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조율안 일뿐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을 살려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런 공무원노조의 행동에 대해 일선 시민들과 공무원 사이에서도 시정의 책임자이며 시민들의 대표인 시장에 대해 너무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주시 김모 공무원은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표현하고 주장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관계자는 “시장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게재한 것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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