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며 접근한 뒤 금품을 받고 그대로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상당경찰서 제공

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며 접근한 뒤 금품을 받고 그대로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있던 60대 남성 A씨에게 접근해 15만원을 주면 성매매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B(38)씨를 지난 18일 붙잡았다고 밝혔다.

B씨는 대금을 받은 후 잠시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다며 말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B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이후 인근 탐문수사에 들어간 뒤 B씨가 추가 범행을 더 저지를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노인상대 성매매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중앙공원 일대에서 공원을 배회하던 B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지역 경찰서에서도 수배된 뒤 도피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매매를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했던 60대 남성의 처벌과 관련해서 경찰은 “B씨의 사기의도가 분명했고 남성의 경우 성매매 시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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