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에 불법 사단법인까지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온 병원장이 구속됐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A연구원 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산하에 한의원을 개설, 노인들을 상대로 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원장 B씨를 구속했다.

심지어 원장 B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로 재직한 직원들은 위 한의원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도 환자들을 진료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특히 직원 C씨는 타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해당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이 대상 한의원의 개설과정 및 사단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진료환자 등을 상대로 진료행위와 청구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속칭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는 한편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도 환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속 된 원장 B씨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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