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월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합의 '불성립'
두진 '토지소유주 매각 거부' 주장 서울고속 "사실과 달라' 반론

 

지난 1월초 본보가 보도한  "입주 1년, 준공승인 안받은 아파트(?)" 기사와 관련 해당 사업자인 (주)두진이 충북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두진측은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토지 소유자가 매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대 2차 하트리움 사업승인 과정에 청주시의 특혜가 없었고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인 두진측의 반론취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재진은 지난 8일 충북언론중재위에 출석해 "사실관계로 볼 때 정정보도는 불가하고 반론보도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반론취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주)두진의 실질적 오너가 CJB청주방송 이두영 회장이기 때문에 취재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경우, 동료기자들을 통한 보도자제 요청 등이 우려돼 청주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취재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진측이 주장한 기부채납 매입불발의 사유가 실제상황과 차이가 있어 후속보도를 통해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 8일 언론중재위의 조정은 두진측이 반론보도를 거부해 '불성립'으로 끝났으나 본보 자체 판단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싣기로 했다 <편집자 주>
 

 

복대두진하트리움 아파트와 인접한 서울고속 차고지.(원내 서울고속 정문앞 문화택시 소유 자투리 땅)

1.토지매매 일방적 거부였는가?

두진측은 언론중재위 제출 자료를 통해 토지소유주인 (주)서울고속의 매각 거부로 땅을 살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속 정비고와 맞물린 인도쪽 도로부지 26㎡를 매입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4회에 걸쳐 방문협의를 가졌다는 것. 또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전화통화한 내역도 제출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고속측은 "청주시가 우리쪽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기부채납 토지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 자체를 거부해 왔다는 것.

하지만 서울고속측 확인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고속 관계자는 "처음엔 매각 자체를 거부한 게 맞다. 우리 차량 정비고와 맞물렸는데 여러 장비들이 설치돼 있어 부수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몇개월 경과된 뒤에 정문쪽에 걸쳐있는 문화택시 소유 자투리 땅(40여㎡추정)과 맞교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진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두진측이 문화택시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서울고속 기부채납 부지와 바꾸자는 현실적 제안이었다. 서울고속 관계자는 "문화택시쪽 땅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맞교환하면서 초과된 땅값은 우리가 내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확인을 위해 문화택시 소유 자투리땅에 대해 알아봤다. 애초 문화택시 사무실 부지였으나 중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길 건너편쪽 30여㎡만 남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고속 정문옆 모서리 땅이라 향후 토지개발시 매입이 불가피한 위치였다. 취재진을 만난 문화택시 관계자는 "작년에 두진에서 서울고속쪽 자투리땅 매매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거절했다. 몇년전 도로개설 당시에 서울고속측에서도 매입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청주시 보상가 수준에서 제안하길래 다소 의아스러웠다. 그때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두진측은 언론중재 이후 본보의 취재질의에 대해 뒤늦게 문화택시 부지 교환 제안 사실을 인정했다. 두진측은 "문화택시측을 만나 토지매도를 요청했으나 서울고속과 무슨 감정이 있는지 아예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맞교환 협의도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청주시 특혜의혹 사실무근인가?

기부채납 조건 1년 6개월간 유예한 사례 있나?

2015년 11월 입주한 복대두진하트리움 1차 아파트는 정식 준공이 아닌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다.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두진은 입주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진입로옆 도시계획 도로부지 26㎡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많은 자치단체가 형평성 시비 등으로 동별 사용승인을 꺼리고 있다. 임시 사용승인은 입주자들에게 사전고지해야 하지만 동별 사용승인은 그런 규정이 없어 '깜깜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대두진하트리움 1차 아파트 주민들도 본보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경우다.

두진측은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통해 해당 기부채납 토지매입을 올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기부채납)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두진이 지난해 6월 청주시에 제출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이에 앞서 두진은 입주를 코앞에 둔 2015년 11월 기부채납 미이행사유서를 시에 제출해 동별 사용승인을 받고 기부채납 이행시점도 6개월 연장받은 바 있다. 결국 청주시는 2차례에 걸쳐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에게 "아파트 기부채납 조건이행을 1년 6개월이나 유예해 준 선례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내가 담당한 이후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이전에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또한 두진이 작성해 제출한 기부채납 미이행사유서에 대해 "시 담당직원인 토지소유주인 서울고속측에 왜 토지매매가 안되는 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두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미이행사유서를 이해당사자인 서울고속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1년간 기간연장을 해 준 것이다.

이에대해 두진측은 "도시계획과에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채납 이행기간 연기요청 공문을 보내라고 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해당 토지는 사업외 부지라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승인 당시에는 기부채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사업승인 변경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추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사업 준공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사업 승인해 준 사례 있나? 

청주시는 2015년 12월 입주를 마친 복대두진하트리움 1차 아파트가 사업주체의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음에도 후속사업인 2차 분양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인접한 사업부지에 293세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고 분양가도 3.3㎡당 910만원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한 분양가격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문제는 1차 사업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공동주택과 담당자에게 "과거에도 기부채납 미이행 건설사에 후속 사업 승인을 내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내 기억에는 없지만 과거 사례는 찾아봐야 알 것 같다"는 것이었다. 두진측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지 못한 것은 토지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적법한 내용과 절차로 2차 사업을 승인받은 것이다. 청주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 복대 2차 아파트 분양가는 대농지구 일대 토지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적절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전국적으로도 기부채납 미이행 업체에게 후속사업을 승인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1년 6개월씩 기간연장을 해 준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가 '갑'이 돼야 할텐데 이런 경우는 사업체가 '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론보도문>
2017년 1월 6일자 본보에 보도된 "입주 1년, 준공승인 안받은 아파트(?)" 기사 내용과 관련 해당 사업자인 (주)두진은 청주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기부채납 진행이 늦어진 것이며 현재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토지는 사업외 부지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아파트 사업부지 외 인도이며 아파트 진입도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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