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화장실에서 밀쳐 사망케 한 계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 사진 뉴시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화장실에서 밀쳐 사망케 한 계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딸 A(10·여)양을 화장실에서 밀어 욕조테두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버지 C(33)씨가 퇴근 후 딸이 숨진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이날 오후 울먹이며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불길한 예감에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귀가해 숨진 A양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4일 오전 7시30분경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가운데 머리를 자를 때 아이가 계속해서 울어 앞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A양이 숨진 지 10시간이 넘도록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A양이 다니는 학교에 “아이가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B씨는 경찰의 임의동행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당황해했고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이 옮겨진 병원의 CT촬영결과도 외력에 의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A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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