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시민단체 "비정규직 양산 그만하고 직접고용해야"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신세계푸드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세계푸트 음성공장의 다단계 불법 인력공급 등 노동법 위반 의혹은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조사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정당한 법정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노동부가 이 같은 항목으로 확인한 체불임금은 1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인력도급을 맡은 삼구FS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으며 불법파견행위도 적발됐다. 

신세계푸드 음성공장내 1차 하청을 받은 삼구FS가 다시 음성지역내 직업소개소에 2차 하청을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한 것.

노동부는 이에 따라 2차 하청 소속근로자 48명을 삼구FS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단체들은 “신세계푸드는 노동자들을 악성 일자리로 내몰아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셈”이라며 “종업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법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체불임금도 도급업체에 미루지말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에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음성군도 책임이 있다”며 “기업 유치 정책에 정규직 고용 대책을 포함하고 음성 군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주)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