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신세계푸드 등 3개사 근로감독 결과 공식 발표
불법파견에 시간외수당도 안줘…체불임금 1억8500만원 청산 조치

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불법파견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 수당도 안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자그마한 소규모 회사나 직원 한두 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동네 기업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 바로 연간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발생한 일이다.

3일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부지청장 김정호‧이하 노동부)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은 지난 달 1월 18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과 하청 2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진행됐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인력도급을 맡은 삼구FS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고용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노동부가 확인한 체불임금은 1억8500만원이다.

불법파견도 적발됐다. 신세계푸드 음성공장내 1차 하청을 받은 삼구FS는 다시 음성지역내 직업소개소에 2차 하청을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했다.

노동부는 삼구FS가 직업소개소로부터 공급받은 노동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며 근로자파견관계(위장도급)로 확인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2차 하청 소속근로자 48명을 삼구FS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됐지만 신세계푸드는 처벌받지 않았다. 신세계푸드는 음성공장의 생산을 삼구FS에 도급계약을 줘 법률적 책임을지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세계푸드 관계로부터 ‘앞으로 도급업체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행위는 지난 1월 18일 음성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통해 처음 공개됐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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