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제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충북 전교조에선 이 같은 요청없이 무급 휴직으로 전임자를 운용키로 했다.

27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에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전임제 요청을 승인했다.

대상자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 1명으로 전국 도교육청 중 전임자를 허용한 첫 사례다.

전교조 충북지부에선 오는 3월1일부터 지부 정책실장과 참교육실장 2명이 전임자로 활동한다. 이들은 강원지부와 달리 전임제 요청 없이 무급 휴직 방식으로 지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감과 마찬가지의 진보성향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전임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충북지부에선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

전임제를 요청하려면 현재 전임자로 활동하는 현직 교원이 있어야 하나 충북지부에선 해당 사항이 없다.

전임자로 활동했던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 복직을 거부하다 지난해 5월 직권면직됐기 때문이다.

전임제 요청보다 직권면직된 이들 전임자의 복귀가 더 우선이라는 판단에 충북지부에선 이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임제 승인을 요청했어도 매번 퇴짜 맞기 일쑤여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부에선 2015년과 2016년 전임자 승인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전임제 도입보단 면직자 복직이 우선"이라며 "예전 요청이 있었으나 승인이 나질 않아 아예 무급 휴직으로 전임자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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