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은혜의집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이행강제금도 부과
2013년엔 보험수가 부풀려 허위보험금 수령 적발되기도…진천군은 침묵

국도비 등 세금 28억원이 투입돼 지어진 원광은혜의집 전경. 충북 진천군 관내 최대 노인장기요양시설이다.
24일 규탄집회에 참여한 원광은혜의집 소속 한 요양보호사가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불교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이사장 이현임)이 운영하는 진천원광은혜의집(이하 은혜의집)의 불법행위가 지속돼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된 시설에서 불법행위가 반복되자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인 진천군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부당해고된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지부장 김태인‧이하 공공노조) 소속 조합원 70여명은 은혜의집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가 판명났으면 바로 복직시키면 그만이다”며 “그러나 은혜의집은 이행강제금까지 물어가며 현재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노조는 “국고 등 국민의 세금 28억을 들여 설립한 진천군 최대노인요양시설인 은혜의집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조합 탈퇴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은혜원이 공공요양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은혜의집 퇴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의 지적처럼 은혜의집은 진천군이 국비와 도비, 군비를 들여 지은 시설이다. 하지만 은혜의집은 운영 초기부터 불법운영 등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켰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은혜의집이 요양보험수가를 부풀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하고 노인요양시설 지정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투여된 시설이 1년여 정도 운행이 중단됐다.  또  노조원에 대한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과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은혜의집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진천군의 중재 결과로 은혜의집은 재개원 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면서 또 다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부당해고는 2016년 초에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은혜의집은 60세가 넘은 노조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정년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은혜의집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은혜의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은혜의집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3명의 노조 조합원을 해고했다.

공공노조는 이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조가 청주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모두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은혜의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은혜의집은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은혜의집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해야 될 상황이다.

은혜의집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면서 은혜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은혜원과 원불교 재단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공공노조 윤남용 지회장은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또 원불교 산하 소속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상봉 진천군의원도 “군비와 세금이 투입된 시설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 진천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혜의집은 진천군 문백면 소재 대지 4157㎡에 연면적 3201㎡의 건물로 구성됐다. 입소정원 90명의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2005년 설립됐다. 현재 진천군 관내에서는 제일 큰 노인장기요양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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