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수사관 법정 허위증언 혐의도 조사 중

 

 

2년전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실습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당시 피해자가 충주지검 수사관에게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청주지역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는 A(40)씨는 지난 2015년 12월16일, 실습나온 여고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18)양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B양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30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결국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습 나온 어린학생에게 저지른 범죄는 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우월적 지위 이용한 ‘악질범죄’

해당 사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실습 학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 법조계 인사 C씨는 “밖에선 실습생이라고 하지만 조기취업이나 다름없다. 고등학교 졸업 전 미리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한 것”이라며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실습생 B양이 겪은 성범죄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 수사관이 충주 모 식당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해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사관의 강제추행은 B양이 사무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사건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B양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데려갔다. 이후 업무가 끝난 뒤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던 중 수사관 정모 씨가 B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 정 씨는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감춰주는 ‘뜨거운’ 동료애?

설상가상으로 B양을 강제추행한 정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동료였던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이 모 수사관이 공모자로 나섰다.

이 씨는 과거 정 씨와 함께 충주지청에서 1년간 근무해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식당의 CCTV(폐쇄회로TV)가 사건 직후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B양의 말만 듣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경찰이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고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

이 씨는 경찰이 증거인멸을 했다며 해당 식당의 ‘CCTV 설치 흔적 사진’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식당 종업원들도 식당에 CCTV가 설치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 씨의 노력에도 정 씨는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달 2일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같은 증언 등이 허위로 드러나자 이 씨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과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연이어 성범죄에 연루되자 지역 법조계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사건’이라며 당혹해 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사회문화국장은 “가장 파렴치한 짓이다. 죄의식이나 인권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업임에도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주 죄질이 나쁘다”며 “도덕성이 결여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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