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지갑 훔친 50대, 주인폭행까지

#1 ‘같은 공무원 끼리...’

지난 21일, 충북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원이 경찰의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교육공무원 A(44•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원구 수곡동에서 자택이 있는 탑동까지 약 3km가량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인근에서 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9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같은 공무원인데 좀 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다음달 2일 본청 월례조회 때 ‘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짐대회는 모든 교직원이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배척하고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2 지갑훔치려다 ‘주먹질’까지

22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주점에서 지갑을 훔치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가게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인 지갑을 챙겨 술집을 나서려다 이를 눈치 챈 주인 등에게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지갑과 담배를 훔치려다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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