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소방본부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소방설비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제정한 충북도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와 유사하다.

도의회가 의원 발의로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할 당시 종합건설업계는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발주하면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품질저하, 하자책임 전가, 공종 사이의 마찰과 간섭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발주자 선택권 보장, 수직적 생산체계(하도급)의 문제점 해소 등을 이유로 제정을 강행했고, 도는 같은 해 5월 이를 공포했다.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 공사 발주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이어 소방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까지 논의되면서 종합-전문 건설업계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도 소방본부가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내달 3일 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소방시설협회, 소방본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 당시 논란이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건설업계와 소방시설업계도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시설업계는 기계설비업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하도급 개선, 공사 전문성 제고 등을 내세워 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종합건설업계는 통합 발주의 장점을 주장하며 반대할 태세다.

통합 발주는 건설공사를 통합 수주한 종합건설사가 모든 하자 보수 책임을 부담하지만 분리 발주하면 공정 사이의 접점이 적지 않아 하자 책임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 공사 기간도 길어진다는 게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첨예하지만 설득력 있는 각 업계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둘러싼 종합·전문 건설업계의 갈등은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되기 일쑤다.

충북 경실련은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 논란 당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는 입법예고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했다"며 도의회를 힐난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소방본부의 사전 협의 요청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이라며 "소방시설 분리발주 조례는 이미 여러 시도가 제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협회, 소방시설협회 등과의 간담회에 이어 내달 22일에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소방본부가 조례 제정안을 상정한다면, 4월 임시회 때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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