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주시, 보은군, 단양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20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관리 및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업무 추진상 문제점을 확인한 20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와 민간위탁 사무 업무처리 실태를 중점으로 진행했다.

외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해 수납 절차 없이 집행하거나 반환 또는 환급해야 할 일시보관금을 처리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때 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한 원가 산출을 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수탁자 선정 심의 절차가 미흡한 사례, 민간위탁금 정산을 소홀히 한 경우, 위탁계약서 공증절차 미이행, 수탁자 미공개, 사무편람 미작성 등 법적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20건에 대해 주의(6건), 시정(11건), 개선(3건)을 요구하고 공무원 1명을 훈계 조처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1256만7000원은 회수·환급했다.

시·군별로는 충주시가 8건, 보은군이 6건의 행정상 지적을 받았고, 단양군이 6건의 행정상 지적과 함께 민간위탁사무 업무 추진과 관련한 공무원 1명이 훈계 조처됐다.

충주시는 청소년수련원 수탁자 선정 부적정과 민간위탁협약서 공증 미이행 등이, 보은군은 세외·세출 외 현금 출납부 정비 소홀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이, 단양군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부 정리 소홀이 각각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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