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서원대학교의 '부실’한 공금관리가 논란이 되고있다. / 서원대학교 홈페이지

대학발전기금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총장관사관리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서원대학교의 '부실’한 공금관리가 논란이 되고있다. 

교육부는 14일,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1건에 달하는 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처 직원 A씨가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이 대학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간 총장이 개인 부담해야할 관사관리비 462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원대학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380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관련자들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당 비용은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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