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 MT 등 집중신고기간도입…관할 경찰서 수사팀 구성

대학생들이 MT에 참석해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 해당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일부대학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대학 내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을 추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실시한다.

경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그간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선•후배 간 음주강요•얼차려 등 각종 악습이 지속되어왔다”며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횡포’로 보고 교육당국과 협조해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안내교육(OT)•수련모임(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2~3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중점 신고대상으로는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및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이다.

경찰은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엄정 처리하겠다”며 “경미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 즉심•훈방을 적극 활용하며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피해자와 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및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서울소재 모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 중 술에 만취한 후배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선배 대학생이 입건됐다.

또 전남소재 모 대학에서는 선•후배 간 대면식 후 선배가 후배에게 욕설을 가해 이를 비관한 피해자가 투신자살을 시도해 대학생 5명이 검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3월, 충주소재 모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 여학생에게 ‘군기’를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학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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