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장 불법 무단 방류 실태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음성군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를 공익제보한 제보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서 "위탁업체 직원 제보로 지난해 3월 음성군 금왕공공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현재 위탁업체에 근무했던 직원 10여명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이 중 제보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익제보로 인해 제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는 공익제보자가 피의자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연대는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번 금왕하수처리장 오폐수 방류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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