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을 이용해 아파트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온 ‘상습차량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44•남)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 8개월 만에 생활비마련을 이유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까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도로변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5차례에 걸쳐 35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목장갑을 끼고 차 안으로 들어가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자동차 주자치 차량문을 반드시 잠그고 차량 내 보이는 곳에 현금이나 지갑, 가방 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되도록 CCTV가 설치됐거나 조명이 밝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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