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상국민행동, '노사관계복원’ 도교육청에 요구

박근혜정권퇴진충북비상국민행동(이하 충북비상국민행동)은 6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충북비상국민행동(이하 충북비상국민행동)은 6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비상국민행동은 “1천만의 촛불로 대변되는 민심은 전교조를 죽이려 했던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반민주, 반노동, 반교육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계 적폐 청산의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교조는 헌법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 2심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며 하지만 “3심제 법 절차에 따라 최종심인 3심 판결을 남겨주고 있다. 최종심 판결 전 까지는 조합원 소속 교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당연 유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법상 ‘사용자의 동의’ 외에 ‘단체협약 체결 및 유지, 노조전임 휴직 인정, 편의시설 제공, 기타 노조활동 보장을 금지하는 사유가 명시된 바 없다’는 것이 현행 법 상식이며 법률 자문결과도 동일하다”며 따라서 "사용자인 충청북도교육감은 실존의 노동조합 실체를 인정하고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충북비상국민행동은 7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충북도교육청에 대해 전교조법외노조 후속조치절회 및 노사관계의 정상적 회복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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