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한 일당 ‘검거’
지난해 12월부터 44일간 ‘차폭’ 특별단속기간운영

충북지방경찰청 / 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차폭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총 815명을 형사입건하고 12건은 통고 처분했다.

충북경찰에 따르면 총 44일간 난폭•보복운전 11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4건, 음주운전사범 771건이 적발됐다.차폭이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충북경찰은 지난달 19일,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상에서 17톤 대형화물차가 승용차 후면부를 약 12회 추돌하는 등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보복운전자를 검거, 형사입건 했다.

또 대형화물차 및 승합차량(버스)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해체업자와 해체차량 운전자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해체업자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속도제한장치 해체프로그램(VTM)이 저장된 노트북을 이용해 대형화물차 등 100여대를 불법해체하고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할 경우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돼 과속운전 및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대리운전 요금시비로 편도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차에서 내려 차량 소유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대리운전기사를 음주방조협의로 입건하는 등 771명의 음주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 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 21건, 음주방조 2건도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차폭 행위를 적극 단속해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난폭•보목운전의 경우 국민제보가 중요하다. 차폭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방법으로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국민신문고,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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