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반기문 전 총장은 음성군 원남면 소재 부친의 묘소를 찾아 성묘했다.

 

반기문 기념사업으로 이미 수백억원을 지출한 음성군이 농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사업비까지 동원해 황제 성묫길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확인결과 2011년 음성군은 군비 수천만원을 들여 반 전 총장이 1년에 두세번 정도 찾는 부친 성묫길 350m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도로는 반기문 전 총장 부친의 묘소 바로 앞 까지 포장됐고 차량 유턴이 가능하도록 설치됐다. 하지만 포장된 도로 부지는 산림법 상 포장이 불가능한 산지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음성군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포장해 산림법을 위반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농가마을 농로나 농지 배수로를 설치하는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출했다.

농민에게 사용돼야 할 주민숙원사업비로 불법 포장도로를 개설한 만큼 음성군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 14일 반 전 총장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 일정으로 부친(반명환)의 묘소를 찾아 성묘했다. 반 전 총장이 자가용을 이용해 성묫길에 오르는 동안 음성군민 1000여명은 반기문 평화랜드에 모여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8일 설 명절을 맞아 다시 고향 음성을 찾아 부친의 묘소에 성묘했다. 이렇게 반 전 총장은 1년에 두 세 번 정도 부친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전 총장의 부친 묘역은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보덕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묘역은 반기문 전 총장의 생가터와 반기문평화랜드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다. 묘지가 있는 산은 광주반씨 중종이 소유하고 있다.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묘소로 가는 길은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이다. 하지만 350m정도 올라가면 자동차 한 대가 넉넉히 지나갈 정도로 포장된 콘크리트 길이 나온다. 이렇게 포장된 도로는 언덕을 지나 반 전 총장의 부친 묘소 바로 밑까지 이어진다.

본보 확인 결과 해당 도로는 2011년 음성군이 3700만원을 들여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 관계자는 “2011년 주민숙원사업비 중 유지보수비를 사용해 350m 구간을 포장했다. 사업비로 3700만원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성묫길 포장

주민숙원사업비는 보통 농촌 마을의 농로길을 포장하거나 농지 배수로 정비 사업등에 사용된다. 마을별로 건의를 받아 1년에 마을별 1~2개 정도의 사업을 배정하는데 주로 농사효율을 높이는 사업에 지출된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의 부친 묘역까지 가는 길은 농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포장 도로가 시작되는 구간은 밭이 끝나는 구간이고 반 전총장 부친 묘소까지 가는 길에는 농지가 없다.

포장 도로는 반 전총장의 부친 묘소 바로 밑에서 끝을 맺는다. 이곳에는 차량 회전이 가능하도록 'U'자형으로 조성됐다. 누가 봐도 반 전 총장의 선친 묘소 진입용 포장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성묫길 진입용 포장 도로는 산림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법상 산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만약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재 결과 음성군은 해당 도로를 포장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법 위반 여부를 단속해야 할 음성군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산지전용을 하려면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편의상 산지전용 절차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농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주민숙원사업비로 반 전총장의 성묫길을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넓게 보면 반기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수백억원을 들여 반 전총장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만들고 생가터를 복원했다. 일부에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우상화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년에 두세번 찾는 반 전총의 성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도로를 포장한 음성군의 행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인뉴스 특별취재팀 : 김남균 기자 /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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