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3.23% 고용…처음으로 부담금 안내
공공기관 조차 외면…김 교육감 부임 후 해마다 상승

대부분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고융률을 초과 달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16년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넘긴 185명을 고용해 고용률 3.23%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수치는 3%.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족 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12년 8억 230만원, 2013년에는 9억231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2014년에는 5억여원, 2015년도 4000여만원, 2016년에는 1000여만원을 납부해 점차 줄기는 했지만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정부가 할당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3.0%, 민간기관은 2.7%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단 한번도 3%를 넘어선 적이 없다.

이 기간 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공공기관과 민간이 낸 고용부담금은 크게 늘었다.

기업들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2년 2434억6600만원 걷혔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3년 3187억7700만원, 2014년 3419억5800만원 등으로 늘어나 2015년 4180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 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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