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언론노조 이태문 MBC청주지부장과 함영구 KBS충북지부장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사진 뉴시스)

25일 언론노조 이태문 MBC청주지부장과 함영구 KBS충북지부장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영방송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요구"라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162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도민 홍보전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추천 비율을 고쳤다. 7대 4인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 몫을 7대 6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