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충북본부, 체불임금 및 제도개선요구
충북지역도 증가세…2016년 7638명, 361억여원 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노총충북본부(이하 민주노총)가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임금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또 해마다 체불임금 사태가 반복되는 만틈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24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는 체불임금 규탄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따르면 239개 사업장에서 180억여원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이마저도 공개된 명단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고액·상습적 체불 명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실제 체불임금 규모는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 위 조건을 충족한 체불임금만 정리한 것으로 건설기계, 화물차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신고 되지 않은 임금체불 금액까지 포함 한다면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무려 1조 4286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만 공개하는 조건을 두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개선 및 감독 철저, 엄중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체불임금 신고 노동자도 작년 말 기준으로 32만5천명에 달했다.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

충북지역에선 신고된 체불임금 피해는 2014년 6129명 232억여원, 2015년 7902명 339억여원, 2016년 7638명 36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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